16일 질병관리청에서 3년만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주 4일에서 10일까지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행기준을 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이나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합니다. 천명 중 5.1명인데 이것은 이번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유행기준은 과거 3년간 평균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의 비율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올해는 더 낮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인해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기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전염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은 2018년 4.3명, 2019년 3.6명, 2020년 1.4명, 2021년에는 1.0명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호흡기 환자 중에 인플루엔자 검출 비율은 1.4%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 검출된 호흡기 바이러스는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순입니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은 오늘(16일)이고 유행기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을 지키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특히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에서 만13세의 어린이는 빠른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어느시점에 확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독감주의보가 3년만에 발령됐다니 거리두기도 느슨해진 시점에 각별히 개인 건강에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사업 시행기간
구분 | 기간 | |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2022.9.21(수)~23.4.30(일) |
1회 접종 대상자 | 2022.10.5(수)~23.4.30(일) | |
임산부 | 전체 | 2022.10.5(수)~23.4.30(일) |
어르신 | 만 75세 이상 만 70~74세 이상 만 65~69세 이상 |
2022.10.12(수)~2022.12.31(토) 2022.10.17(월)~2022.12.31(토) 2022.10.20(목)~2022.12.31(토) |
-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 만9세 미만 아동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 위의 대상은 국가의 지원으로 비용은 무료이고 지정병원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은 2주 후에 항체가 발생되므로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하여 사회내 전파를 막을수 있도록 합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인 경우에 인플루엔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 환자는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폐, 신장기능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38℃이상의 발열시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의 진료를 받아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독감은 대부분은 자연치유되지만 중이염과 폐렴등의 합병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학교, 보육시설, 요양기관 등의 집단시설에서는 특히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으로 돌아온 후 24시간이 지날때까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등에 등원 및 등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