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이란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절감설비를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이번 공모는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말에 이루어졌던 사전공모에 따르면 34개 업체 45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난 8년간 186개 대상업체에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시급성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사업비가 42% 증가한 1,388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태양광 등 탄소무배출 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탄소포집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는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 및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 차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은 차기 공모인 2월 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e) 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과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탄소중립설비 종류
(1) 탄소 무배출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2) 공정설비
①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열분해 하여 가스 및 유류 등으로 연료화하기 위한 시설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폐압을 회수하여 열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로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③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조직경계 내의 포집 및 이송설비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이용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연료전환 :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설비로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⑤ 불소가스 저감설비 :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 하는 설비
(3) 전력절감설비
① 인버터 : 펌프, 팬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②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를 통해 회전수를 제어하며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③ 고효율 설비 : 기존의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버너, 변압기, 모터, 교반기, 팬, 펌프, LED 조명등이 해당됩니다. )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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