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신 기후 체제 파리협정

by 얼웨이스스프링 2022. 8. 23.
반응형

파리협정은 기후 위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UN 기후변화협약의 하부조약입니다. 기후 변화 협약은 점진적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 교토의정서 2차에 걸친 공약 기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이행체제까지 산업화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전의 교토의정서에 의하여는 일부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강조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거부와 더불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지 및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범위는 온실가스에 한정했던 교토의정서에 반해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 대상국이 주로 선진국이었고 파리협정은 모든 나라라는 점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총 38개국이 해당합니다. 이때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는 탈퇴하였으며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리협정은 장기온도목표, 적응, 기후재원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상승 억제 노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목표는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적응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 대비하고 그러한 조건에서도 기후 탄력성을 증대시켜 농작물 등의 생산을 유지할 수 방법을 찾아 제도화시키고 온실가스 저배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후 탄력성이란 회복성을 뜻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유연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개인 사회 경제 모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후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리가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확보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제 갓 산업화에 접어들어 성장 위주의 개발 중인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함께 선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파리협정은 자발적이면서도 차별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사정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치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목표는 나라가 할 수가 있는 만큼 스스로 정합니다. 거기에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수준으로 여러 국가가 함께 노력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지향점은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의 균형(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5년마다 목표치를 제출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시일이 지날수록 목표를 강화하는 진전적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4대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및 1.5℃ 목표를 공고히 하고 사회와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적응 강화, 기후 재원 조성 ,협력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래스고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 NDC 상향 촉구,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인 감축,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단계적인 폐지, 온실가스 감축 검토 요구, 선진국들의 적응 역량 기술 이전에 대한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당사국들은 2030 감축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상향시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로 온도 상승 전망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장기 비전을 세우고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9월에 제정하고 2022년 3월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목표 상향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  (0) 2022.08.26
신 재생에너지  (0) 2022.08.24
우리나라의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0) 2022.08.22
자연재해  (0) 2022.08.21
생태계와 환경문제  (0) 2022.08.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