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오염은 최근의 미세먼지 공격으로 우리의 일상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대기오염이란 대류권의 대기가 원래의 조성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염원에 의해 변화하여 생태계와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브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바나듐, 망간 등을 말합니다. 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가스 기체 상태의 물질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를 말합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매연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미세한 유리탄소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질의 통합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출연기관에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통합관리센터에서는 대기오염 예보 및 대기 중의 유해 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발령기준과 단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대기 오염경보의 대상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의보와 경보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측정되어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농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공기 중 미세먼지의 무게를 말합니다.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의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에 해당하고 3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에 해당합니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에 해당하며 15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에 해당합니다. 오존의 농도 0.12ppm, 0.3ppm, 0.5ppm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과도한 자외선의 공격으로 피부질환이나 면역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류권에서의 오존은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기도 하고 농작물의 생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시스템을 통해 심각성을 알립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대기오염의 내용과 기준,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별표1] <개정 2019.1.3> (단위 : ㎍/㎥)
예보내용 | 등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대상물질 | 미세먼지 (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초미세먼지 (PM-2.5) |
0~15 | 16~35 | 36~75 | 76이상 | |
행동요령 | 민감군 | -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 | -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위의 경보 내용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외 활동 제한, 공공기관의 야외시설 운영 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사업장의 연료 사용 및 작업 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며 위법 시설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상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연료, 비산먼지 배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배출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 선박 등의 배출량의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의 원인으로는 연초 강한 황사가 유입되거나 중국 북동 지방의 고기압으로 인해 발생하고 국내의 원인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오염원이 크게 작용합니다. 미세먼지는 기도, 심혈관, 뇌 등의 기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천식 등의 만성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가하는 위협도 상당합니다.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중금속으로 식물과 토양 등에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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