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우리는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살 때는 꼭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은 것을 고르라고 알려줍니다. 유통기한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들이 냉장고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먹을만한 것은 먹고 있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의미와 차이점
그런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시나요?
일단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지만 일정기간은 섭취가 가능한 식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기재함으로 인해 판매자는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고 소비자 역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집에서 폐기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폐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부터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대신 식품 섭취 가능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 폐기량 감소를 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에서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식품의 안전과 폐기물 절감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자 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이점
식품안전정보원의 내용에 따르면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10년 동안 소비자에게는 7조 3천억 사업체에는 2천 2백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는 결국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서 탄소중립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기 때문에 보관방법을 잘 준수하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 소비기한은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전문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한편, 식중독균·대장균 등의 미생물 검사와 수분·보존료 등의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의 물리적 검사를 통해 설정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의 경우에는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과 위생적 관리를 위해 다른 품목 보다 8년 늦은 시점인 2031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 주요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계란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0일 까지,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5일 까지
- 두부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 까지,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14일 까지(미개봉/냉장)
-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 까지,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9개월 까지(미개봉/냉동)
- 참치캔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년 까지,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5년까지
-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 까지,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 치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까지, 소비기한은 8개월 10일까지
※ 위의 식품의 소비기한에 내용은 비타민 방송의 소비기한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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