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동물 복지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이것과 관련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을 위해 사육당하고 사람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 길러지는 동물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존중받지 못하고 수준 이하의 관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의 변화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 동물 복지에 가까워져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빠르면 공포 직후, 길면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법안 국회 통과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는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 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 가능한 규모,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용량이 300㎥이상 또는 바닥 면적 200㎡이상 수조에 전시 가능한 규모 등의 규모 요건만 갖추면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종별 특성의 이해 및 생애에 따른 체계적 관리능력도 부족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동물들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려울뿐더러 방치 수준에 가까운 업체들도 많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동물의 안전 및 관람 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허술한 점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등록되어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법 공포 후 6년 이내에 개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문인력
-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 보유 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 휴·폐원 시 보유 동물의 관리계획 등
전시 동물의 복지 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체험 행위 금지
조련사가 동물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일정한 행동을 훈련하는 긍정 강화 훈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동물의 의미 있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교육적 효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식환경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와 교육 시스템이 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이기에 이때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사는 생태계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되는 등 이를 위한 제도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동물이 누려 마땅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분별한 체험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래류 신규 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
그리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는 환경에 민감하여 전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할 위험성이 높은 종을 새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위 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로 보유할 수 없게 신규 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로서 지금 현재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 개체(2022.11월 기준)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관리체계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거나 위험하지 않은 종, 공익적인 목적의 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야생동물 32,880종 중 관리 체계의 범주 안에 있는 야생동물은 총 13,210종이며 남은 19,670종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야생동물을 개인이 밀반입하거나 인수공통 감염병이 유입되는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로 정하여 이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내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종에 대한 관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유통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실시하고 야생동물 취급에 있어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 및 영업자 준수 의무사항을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 및 유기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정책브리핑 환경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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